'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변호사 자격 취소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른 결과다.
진보 성향:정치적 무죄 주장 비판 — 윤이 판례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조 — 윤의 7년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검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3년 2월 검찰에 복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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