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기표소 재입장 가능? 국힘이 들고 온 사례 틀렸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소 재입장이 가능하고, 저 분은 재입장이 불가능한가?"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1일, 본인의 SNS를 통해 던진 질문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를 든 채 기표소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의 표가 왜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연일 따져 물으며, 대통령의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훼손 사례를 들고 나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벗어나지 않고 기표소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 않았던가?"라며,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던 60대 남성 A씨가 제지받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인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와 차별 아닌가?"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부천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상황은 동일선상에 놓기 어려운 사례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현장 상황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나온 A씨는 교육감 선거 투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표소 방향으로 다시 향했고,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시도와 투표소 내 소란을 이유로 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는 당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표소 재입장 불허되자 투표용지 찢어버린 60대 남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A씨의 입건 사실을 전한 언론 보도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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