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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처럼"…야구장 핫도그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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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이동판매 상인에게 구매한 핫도그나 닭강정을 먹으며 응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맥주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핫도그와 닭강정 등 조리식품도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를 고려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가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외에도 이동판매하는 시간동안 품질이 유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의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를 유지(냉동제품은 냉동, 냉장제품은 냉장)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 측면에서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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