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납치·강간살인 준비 정황' 추가 증거 법정에
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납치와 강간·살인 준비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수사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4)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증거조사는 지난 6월 2일 기소 당시까지 확보된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이후 경찰로부터 추가로 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는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품인 리얼돌(전신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서와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 등으로, 각각 지난 2일과 6일 검찰에 전달됐다.
국과수 감정서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 5일 경찰이 장윤기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훼손된 리얼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로, 지난 5월 19일 작성됐다.
또 사건 당일 경찰이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며 촬영한 영상에서는 조수석 쪽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케이블 타이를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결박·납치해 강간하려는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물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자료에 대한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날 즉시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했고 강간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복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포함된 점과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또는 법원 휴정기인 27일로 예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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