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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 사법도 무시…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배짱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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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지자체의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증설을 강행하고 가동 중이라 논란이다. 심지어 진주시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데다 행정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는데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취재진이 찾은 진주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 아파트 9층~10층 높이의 회색 빛깔 건물에서 의료폐기물을 태운 연기가 나고 있었다. 입구 앞에는 대기환경오염 농도가 ppm 수치로 큼지막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A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 진주시에 의료폐기물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다. 증설 시설물은 높이 27미터에 길이 70미터, 면적 390㎡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소각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 목적은 소각 처리능력을 '시간당 250㎏'에서 '시간당 1500㎏'으로 증가시는 데 있었다.

하지만 진주시는 같은 해 7월 A사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수리를 반려했다. 소각 시설이기 때문에 공해유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사는 같은 해 9월쯤부터 시설물 증설 공사를 강행했다. 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A사는 무시했고 결국 공사를 완료했다. A사가 2021년 초 증설한 시설물을 제멋대로 가동하자 시는 "철거하라"며 1억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이같은 진주시의 행정 제재를 무시하면서 2021년 시를 상대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걸었다. A사는 해당 공작물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진주시가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행정1부는 2022년 5월 1심에서 진주시의 '공작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A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인·허가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심사를 한 후 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 등에서 진주시의 행정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2024년 말에는 A사가 이행강제금 미납 등으로 재산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1회 강제금을 납부한 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진주시가 수회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일부 돈을 낸 뒤 2025년 1월 재산 압류가 해제됐다.

이후 2025년 3월 대법원에서도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판결 결과는 동일했지만, A사는 꿈쩍하지 않았다. 가동을 멈추거나 시설물 철거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여전히 이날도 의료폐기물을 태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사 경영진은 기자를 만나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량 증가 변경 건은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이 어려워 관할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내줬다"며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줬기에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도 시설물 증설 신고를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진주시가 신고를 반려한 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며 "다만 최근 저희 A사와 같은 공해유발업종 등 산단 입주 기업의 관리 기준을 유연하게 하려는 시청의 움직임이 보이기에 철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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