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40억 건물 증여세 냈는데..."시가 62억" 더 내라는 과세당국,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과세당국이 증여 이후 뒤늦게 실시한 이른바 '소급감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 당시부터 감정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을 증여받은 김모씨 등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증여했다.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들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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