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12.5% 관세… 무역법 301조 칼뺐다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관세의 만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조치를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강제노동 대응 부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부과의 배경과 적용 대상,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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