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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관세에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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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5%의 관세 부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며 공급과잉 301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전망인 상황이므로, 두 관세의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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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45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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