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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매듭…과잉생산 관세는?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관세의 만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조치를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강제노동 대응 부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부과의 배경과 적용 대상,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 지난 3월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운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관세를 먼저 최종 확정하면서, 아직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과잉생산 301조 조사로 한미 통상 협상의 초점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지켜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영국·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2일 14개국엔 10%,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엔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24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됐다. 표면적으로는 강제노동 거래에 대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관세의 빈 자리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제품에 대해 301조 관세를 추가해 최종 관세율 12.5%를 적용받게 됐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EU·대만은 같은 상한 방식이면서도 기준선이 10%로 한국(12.5%)보다 낮게 설정돼, 우리로서는 협상 여지가 더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격차가 아쉬운 이유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 상호관세 15% 방어선을 지켜내려면 이번 강제노동 분야 협상에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잉생산 301조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종이 올라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관세 확정을 앞두고 통상 역량을 총동원했다. 122조 관세 만료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우리 측은 한미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며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쳐도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최종적으로 12.5% 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제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이어졌던 미국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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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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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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