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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탈옥법' 오명 받기 싫다면 형소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즉,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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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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