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뉴스
ONP 브리핑한국의 오늘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오마이뉴스
정치
진보 성향

노동안전보건은 원청의 책임,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

오마이뉴스
노동안전보건은 원청의 책임,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2021년 1월, 현대자동차 측의 순회 점검을 이유로 예정에 없던 청소 작업을 지시받은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청의 순회 점검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장소가 현대자동차에 의하여 무인 공정으로 분류됨에 따라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와 안전보건책임자 등을 처벌했다. 사고 직후 현대자동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청 노조와 합동으로 사고 조사를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인력배치·안전 점검 대상 누락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현장의 위험요인과 개선 관련 필요한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청 노조는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해당 하청업체는 하청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지만, 하청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원청 노조가 실시하는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조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7개월 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또다시 끼임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비극은 오래 반복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헌법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행동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도 쉽지 않지만, 천신만고 끝에 하청 사용자와 마주 앉아 단체교섭을 하게 되더라도 '하청이 무슨 힘이 있느냐?', '원청 허락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걸 노조도 잘 알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하청 사용자와의 형식적인 단체교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면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 딱지를 붙여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다.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불법 행위를 해야 했다.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0.3평 철창에 몸을 밀어 넣어야 했던 것도, CU 배송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류 이동을 막았던 이유도 모든 문제의 해결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뒤로 숨었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다단계 하도급 업종인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 노동자의 79.3%(조선업), 62.5%(건설업)가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고위험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부터, 안전을 위한 투자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치하는 것까지,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누구보다 작업환경과 공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그렇게 배제된다.

노란봉투법 이전부터도 노동안전보건은 원청의 책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원·하청, 위·수탁 관계 등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로써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 등 노조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Angels’ John Mozeliak knows franchise must change ASAP: ‘Anybody can trade anyone’

New York Post

Aussie's close call after nearly losing $200,000 to scammer - and the red flags she missed

Daily Mail (News)

Ro Khanna defends Mamdani’s divisive Fourth of July speech: ‘I’m glad he did it’

Washington Examiner

오마이뉴스의 다른 기사

"AI 다음은 양자컴퓨터입니다"

오마이뉴스

다섯 살 손자와 함께 본 '토이스토리5', 머릿속 맴돈 질문

오마이뉴스

나무 그늘 아래, '수풀로'에서 채우는 환경 감수성

오마이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