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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씨가 이겼습니다”…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써준 재판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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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낸 원고 유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결론이다.
통상적으로 ‘원고’ ‘처분 취소 청구’ 등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 사건 전문 합의부를 도입한 이후 이런 내용의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 사건을 처음으로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적장애인 유모 씨(26)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기존 방식의 주문에 더해 “원고 유OO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쉬운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유 씨는 출생 이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아동복지시설 및 정신병원에서 생활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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