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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이겼습니다" 지적장애인 배려한 쉬운 판결문…그림·해설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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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한 지적장애인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번째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이지리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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