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OO씨가 이겼습니다”…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따로 써준 재판부
동아일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판결의 결론.
원고 A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법원이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작성되던 판결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그림으로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선보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해 A씨에게 제공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첫머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를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문은 일반인이 읽기 쉬운 문체와 그림, 재판 요약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재판부는 20여쪽에 달하는 기존 판결문과 별도로 4쪽 분량의 이지리드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 결과와 판 ...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