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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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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2분의 1·건축물·선박) 49만9046건에 대해 1198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8억원(2.4%) 증가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2.48% 상승한 데다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4903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팔용동 아트리움시티 등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신규 공동주택은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1965세대), 성산구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1779세대), 마산합포구 현동 휴튼(1159세대) 등이다.

재산세는 일반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선박 재산세 납세지가 기존 계류지에서 소유자 주소지로 변경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정비를 마쳐 납세지 변경에 따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비롯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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