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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몰린 외국인, 알고보니 ‘불법추심 피해자’…檢보완수사로 밝혀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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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외국인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허위 신고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1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해 경찰이 절도죄로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 행세를 한 두 중국인 B 씨(44·남)와 C 씨(39·남)의 정체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드러났다.이들은 A 씨와 연이율 5069%의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긴 채, A 씨가 물건을 훔쳐 가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했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대부업법령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이자 및 원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B 씨와 C 씨는 장기간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반사회적인 고리의 불법사금융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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