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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대전시도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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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 학교장, 교사 명재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와 명재완이 공동으로 하늘 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했다.
법원은 명재완의 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대전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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