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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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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충남도의회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조례를 강화했다. 조례명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로 바꿨다. 단순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로 범위를 확대한 것.
앞서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충남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2대 충남도의원들은 오는 6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조례명은 기존 '충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에서 '충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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