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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2차 가해 한 적 없어…국힘 성명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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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 13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이종담 전 천안시의원을 향해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과 관련 이 전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전 의원은 15일 "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면서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는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고, 마치 제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힘 측이 '2차가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이나 압박,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장기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고 무죄 확정 이후에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힘의 성명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천안시의회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성명을 발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또 "시의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30일 출석정지 징계 역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징계가 확정된 것처럼 성명서에 적시한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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