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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핵심기술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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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회원 A씨가 산업통상부장관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2018년 작성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결과'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구성원의 성명과 소속 및 임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판정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도 청구했다.

산업통상부는 판정결과에 언급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반도체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라는 점만 공개하고, 다른 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전문위원들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도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함일 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정보 공개 청구의 경우 "특정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전부를 한꺼번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 전문위원의 경우 공적인 직무 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성명과 직업을 공개할 공익상 목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 공개로 인해 전문위원 개인의 사생활이 다소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가 위촉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촉을 수락함으로써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산업통상부의 인사 실패"라며 "산업통상부가 주장하는 청탁, 압력 등에 관한 우려는 비단 민간 전문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명단을 비공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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