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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측 "'약물 음료' 건넨 적 없어"…3명 상해 혐의 부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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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 측이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김씨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진행되는 첫 재판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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