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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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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상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 과정과 결심공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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