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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을 했다"며 "오늘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 확정 ▲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 실질화 등 수사기관 견제 강화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그간 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피해자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 범위도 넓히려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당내 논의를 해왔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세부 의견이 갈렸다.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나왔고, 같은 당 김남희·홍기원 의원이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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