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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무죄…노영민 “기쁜날, 정지 보복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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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무죄…노영민 “기쁜날, 정지 보복 수사”

ONP 요약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허위 수사 발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인용가능성 검토'를 강조하며, 무죄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 톤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검찰 상고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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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무죄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노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피고인 전원 1심,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23일 상고를 포기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또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정지 보복적 감사와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당시 문재인 정부 판단의 합리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사건의 재판이 이어지며 2년(2023년 12월21일~2025년 12월20일) 서울중앙지검이 저에게 내린 출국 금지의 부당함도 밝혀져 기쁜 날”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검은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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