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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스 폭발사고' 음식점주·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대전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식당 주인과 LP가스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식당 주인인 40대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LP가스 업체 대표인 6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가 운영 중인 가스 업체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쯤 음식점 영업을 마치고, 조리기구 밸브만 잠그고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주 밸브는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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