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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부속실장 허위보도' 한미일보 발행인 검찰 송치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해당 매체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왜곡된 정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해당 매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한미일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떠난 뒤 설립한 인터넷 매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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