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구·언니도 데려와"…'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영장심사 출석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실시됐다.
최 전 시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최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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