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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