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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