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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반대표 던진 의원 2명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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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반대표 던진 의원 2명 누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기권한 의원 이름 옆에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 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을 의무화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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