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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 취약지 지원법 추진…응급의료 공백 해소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응급의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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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4조 8000억원 투입
  • 의료대란 중 응급실을 지킨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절차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받음
  • 이재명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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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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