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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서 벌금형 석방
동아일보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8)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형 선고로 구속 상태였던 황 씨는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황 씨는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인 마약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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