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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 빼앗아" 공무원 남친 협박해 3000만원 갈취…성폭행 무고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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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최근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관계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B씨에게 "순결을 빼앗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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