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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인 협박해 3000만원 뜯고 성폭행 무고한 30대女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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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연인을 상대로 허위 성추행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뒤 고소당하자 이번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1년 10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결별한 뒤 2022년 3월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그러나 여성이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별도로 결혼자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이후 이 여성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범죄로 고소하겠다”, “성 관련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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