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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차별·임금 오류 막는다"…지자체 노동교육 현장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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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차별·임금 오류 막는다"…지자체 노동교육 현장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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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차별과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제 감독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공공부문 인사노무관리 역량 제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앞서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 노동자가 1833명에 달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등 1억원 규모를 차별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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