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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바벨에 눌려 숨진 회원...법원 "헬스장 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헬스장 운영업자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해당 헬스장 3층에서 운동을 하던 40대 C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홀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C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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