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g 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대표 '무죄' 나온 이유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회원 A(40대·남)씨가 헬스장 3층에서 70㎏ 상당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사고 당시 A씨는 바벨에 목 부위가 눌린 채 25분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폐쇄회로(CC)TV로 시설 내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봤다.
하지만 법원은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고 해도 사망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