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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없다"며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인권위 "차별"
머니투데이
재단 위탁 운영 육아지원시설 기관장, 제도 사용 불허에 개인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돌입 인권위 "기관장 제외는 차별…업무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탁운영 시설 기관장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재단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A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인 진정인에게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진정인은 해당 시간대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다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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