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개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된 발달장애인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없이 나눠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과잉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건"이었다며 14일 해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면서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나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다. 범죄 혐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없음'과는 구분된다.
앞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쯤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꺼내 나눠 먹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보호자들은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값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사정을 전해 들은 편의점주 역시 경찰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경찰은 A씨 등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일반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처분 이후 A씨의 가족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들은 "함께 송치된 장애인 중 한 명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라며 "이들에게 일반적인 공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법 앞의 형평성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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