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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천안시장직 잃은 구본영, 충남정무부지사 내정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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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천안시장직 잃은 구본영, 충남정무부지사 내정에 '시끌'

박수현 충남지사가 민선 9기 초대 정무부지사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시장직을 잃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무부지사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박 지사는 민선 9기 첫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구본영 내정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구 전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천안 시장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마친 구 전 시장은 현재 피선거권을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무부지사는 도정과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며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끄는 자리"라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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