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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서 벌금 4000만원 선고…구속 석방
동아일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 등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투약(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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