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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아일보
![[속보]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09/134268403.1.jpg)
정부는 9일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면적은 총 364.19㎢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이며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정부는 이달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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