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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례, '심신장애' 해촉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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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는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세부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에는 심각한 장애차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해촉 규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인 주민자치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적 공간이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일부 해촉 규정이 법리적·인권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주소지 이전 등을 의미)

4.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위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심신장애'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동료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판정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구조는 심각한 오작동과 권리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 동네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조항이 어째서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그 역사적 맥락과 합리적 사유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심신장애 자격 제한'의 역사와 우리가 극복해 온 법적 선례들

과거 우리 법 제도는 질병이나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들의 자격과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곤 했다. 각종 전문 자격증 시험이나 공직 선거법, 민간단체 정관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규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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