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30분 필라테스 문의했는데 “일어날 수 있나”…원장 대응 논란

ONP 요약
경기도의 유치원 원장 A씨가 2022년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2부는 최근 이를 깨고 소송 절차상 필요한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진보 성향: 제목에 "벌금형 받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 "정당행위"를 강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 정보 기재는 법절차상 필요한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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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 등록을 위해 문의했다가 원장으로부터 조롱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작성자 A씨가 “필라테스 문의했다가 이런 응대는 처음 받아봤다”며 필라테스 원장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A씨는 “포털 사이트에 오전 6시부터 운영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오전 6시 30분 1:1 개인 레슨이 가능한지와 비용을 문의했다”고 밝혔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그는 “안녕하세요 1:1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한지 금액이랑 같이 알고 싶어서요”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새벽 6시 30분에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였다.이어 A씨는 필라테스 원장의 말투를 지적했는데 원장은 “안 하니깐 다른 데 문의하세요.
일어나지도 못하실 거 같은데”라며 조롱했다.
말다툼은 계속 됐다.
A씨는 “어이없다.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단 건지”,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교육 때려쳐라”라고 했고, 원장은 “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뛰세요”, “개인 레슨 새벽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