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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찰과 '협력'관계…보고 규정도 삭제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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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청이 국회에 검찰과 경찰의 지휘·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기존 용어와 규정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심사1소위를 여는 가운데, 경찰청은 민주당 형소법 개정TF가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명시한 것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권 폐지를 고려할 때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검시 주체도 자신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이 국회에 낸 의견서 곳곳에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 없어지는 만큼, 기존에 쓰였던 용어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경찰은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해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은 경찰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해석돼 온 만큼 협력 관계인 경·검 관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며  "'감찰'을 '점검'으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자신들이 관할구역 외 수사를 할 때 지방공소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휘·상하 관계를 전제하는 '보고'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경 관계를 고려한 용어 정비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김용민 안), 1개월(민주당TF 안)로 단축하려고 하자 "올해 6월 기준 전체 보완수사 요구의 83.9%는 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경우 검사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보완수사요구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해 1개월 연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민주당TF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한'을 삭제한 것에 반발했다.

경찰은 "기관 간의 요구·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며 "이는 요구·요청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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