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서게 된다”며 “민주당은 후속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1
+2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