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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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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5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제출한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손씨 항소심 선고는 8월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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