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머니투데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6건 · 9개 매체진보 성향 22%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2%
2개 매체5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