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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숨져…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동아일보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이웃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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