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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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 청사 내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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